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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4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금,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by 따야몬드 2024. 2. 14.

24년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성남시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의 산후조리비지원 및 성남시의 산후조리비 지원관련

안녕하세요 따야몬드st입니다.

지역마다 산후조리비지원금이 상이합니다. 

그럼,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은 산후조리비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민의 산후조리비지원금

경기도민의 경우, 지역화폐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득무관)

 

경기도민 산후조리비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
  2.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실거주하고 있어야함.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함.
  4. -영아가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함.

상기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다문화 가정, 혼인관계가 아닐경우 등의 케이스에는 어떤 요건이 추가될까요?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여야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합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 양육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출생 후 영어 사망시에도 지원합니다.

만약 부부모두가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라면 하기의 조건으로 지원가능합니다.

  1.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 영주) 이어야함.
  2.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실거주하여야함.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함.

경기도민 산후조리비지원 신청기간

출산일 포함하여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산후조리비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출생신고하는 경기도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확인

신청서(행적복지센터에서 작성)

주민등록 등본, 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에 실거주 확인용)

만약, 출생등록시 함께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충족가능하면 지역화폐 50만원을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남시에 거주할 경우 추가적인 산후조리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24년 1월1일부 태어난 출생아부터 해당)

아쉽게도 성남시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에 한해 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입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만약 본인 분담금이 100만원이라면, 90%인 90만원이 아닌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지원받게됩니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받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확인)

◆2024년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보험료 50% 경감하여 합산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주 기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일 경우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합니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제출 서류

1.신청인 신분증

2.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영아의 부 또는 모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부부 주소지가 다르거나 혼인신고를 안했을 경우, 영아의 가족증명서 추가

    -영아가 부모와 다른 주소지일 경우, 영아의 주민등록 초본 추가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등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 월 보험료 확인)

   -만약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성명 기재되어야합니다)
  • 신청인의 통장 사본

제출서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문의하여 확인하고 가셔야 한번에 신청가능합니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수정구 보건소 임산부실: 031-729-3845

중원구 보건소 임산부실:031-729-3907

분당구 모자보건상담실:031-729-3775

만약 산모가 타지역일 경우, 영아의 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사람이 산후조리비로 받는 금액

경기도 주민이라면 소득상관없이 산후조리비로 지역화폐 50만원지원!

추가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이라면 현금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총 최대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금액이 궁금하시다면 하기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mondst.tistory.co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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