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조건1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제도란?안녕하세요 따야몬드st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시 지원 가능합니다.무급휴직으로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합니다.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합니다.본인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육아휴직 급여: 200만원 x 80% =160만원 -> 150만원 초과이므로 상한 150만원으로 설정됩니다.매 월 들어.. 2024.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