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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2

24년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제도안녕하세요 따야몬드st 입니다24년 1월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6+6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6+6보무육아휴직제는 3+3부모육아휴직제의 확대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됩니다.1개월 월상한 200만원, 2개월 월상한 250만원, 3개월 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월상한 350만원, 5개월 월상한400만원,6개월 월상한 450만원 지급.변경전 (3+3 부모육아휴직제)변경후(6+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 2024. 1. 21.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제도란?안녕하세요 따야몬드st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시 지원 가능합니다.무급휴직으로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합니다.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합니다.본인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육아휴직 급여: 200만원 x 80% =160만원  -> 150만원 초과이므로 상한 150만원으로 설정됩니다.매 월 들어.. 202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