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따야몬드st입니다.
직접챙기지 않으면,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난임시술비(인공수정, 시험관)의 세액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Tip!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 적용받으므로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후, 의료비만 한쪽에 반영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1.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2~4를 제외한 부양가족에 해당) |
연 700만원 한도 | 15% |
2.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3.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공제 대상 금액 한도없이 30%입니다. 기본 15%의 2배이므로 난임시술비는 꼭 별도록 챙겨서 세액공제 받으세요!!
난임시술비서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고 총 의료비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병원과 약국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난임시술비서류 받는 법
병원과 약국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난임시술비신청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팩스라는 어플을 받으시면 폰으로 받아서 저장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 불가하신 분은 팩스로 꼭 받길 바랍니다.
아내의 난임시술비 뿐아니라 남편의 시술하는 날 정자처리비가 연말정산 가능하므로, 아내와 남편 것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남편 정액검사비는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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