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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난임시술비

by 따야몬드 2024. 1. 28.

 

난임시술비의 연말정산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따야몬드st입니다.

직접챙기지 않으면,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난임시술비(인공수정, 시험관)의 세액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Tip!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 적용받으므로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등록 후, 의료비만 한쪽에 반영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1.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2~4를 제외한 부양가족에 해당)
연 700만원 한도 15%
2.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3.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공제 대상 금액 한도없이 30%입니다. 기본 15%의 2배이므로 난임시술비는 꼭 별도록 챙겨서 세액공제 받으세요!!

난임시술비서류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고 총 의료비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병원과 약국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난임시술비서류 받는 법

병원과 약국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난임시술비신청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팩스라는 어플을 받으시면 폰으로 받아서 저장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 불가하신 분은 팩스로 꼭 받길 바랍니다.

아내의 난임시술비 뿐아니라 남편의 시술하는 날 정자처리비가 연말정산 가능하므로, 아내와 남편 것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남편 정액검사비는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